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마도농협

고객님게 봉사하여 더 큰 실익을 안겨드리는 마도농협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지역농협 : 농협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조합원의 자격 요건

  • 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다. 조합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농업인의 범위

  •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나.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다.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라. 농협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죽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 마.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죽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가죽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뉴트리아 20 30
    타조 3    
  • 바.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사.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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