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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지역농협 : 농협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조합원의 자격 요건
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다. 조합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농업인의 범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농협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죽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마.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죽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가죽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뉴트리아
20
꿩
30
타조
3
바.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사.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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