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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지원사업
조합원자녀 학자금지원 안내
매년 농업인조합원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합원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및 인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30명
신청자격 : 조합원 본인 이거나 조합원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신입생
- 붙임 : 마도농협학자금선발규정 참고
지급액 : 학생 1인당 \1,000,000원
신청기간 : 2월 초순 영농회장에게 통지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최종학년 성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록금 납입영수증
신청방법 : 각 영농회장을 통하여 신청
붙임 : 마도농협 학자금 선발규정(2014.04.30일 개정·시행 됨) 1부
마도농협학자금선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의 교육지원사업 복지지원비로 학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자금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한 학자금의 범위는 본 조합 사업계획에 편성된 교육지원사업비(계정) 복지지원비(항) 조합원 및 자녀학자금(목)에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격) 대상학생은 이사회가 선발하며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① 조합원 본인이거나 조합원의 자녀로써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자.
② 지원대학의 범위 : 1.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기타대학
2.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③ 우리농협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성적 순에 의해 선발한다.
④ 다음의 자는 학자금지원대상으로 선발될 수 없다.
1. 학자금선발연도를 기준하여 본 조합으로부터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
2. 본 조합과 중앙회 및 타 조합 상임임원(조합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의 자녀
3. 마도관내 단체로부터(마도장학회 등)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
다만 학자금이 타기관과 병합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기관을 선택한다.
4.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이 학자금신청 직전년도 말 현재로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5. 출자금은 자기자본 증대를 위한 출자배가운동에 의해서 정관에 나와 있는 기본 출자금(400좌) 2백만원 미만자는 학자금을 수혜받을 수 없다.
6. 신청일 현재 당 조합에 연체채무를 보유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7. 조합원의 손자 손녀는 학자금을 수혜받을 수 없다. 단,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 .
8. 학자금신청 직전 2년 평균 우리조합 사업이용실적이 신용·일반사업 합산하여 200만원 미만자는 학자금을 수혜받을 수 없다.
단, 조합원가입기간 5년 미만자는 환원사업지급기준상의 2등급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학자금의 조정) 학자금지급대상 선발인원이 사업계획 인원수에 미달하여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예산을 다른 복지지원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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